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가. 불복이 금지된 재판

앞서 본 관할지정결정(민소 28조 2항), 제척 또는 기피결정(민소 47조 1항),

감정인기피결정(민소 337조 3항),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민소 465조 2항) 등이 그 예이다.

나. 항고 이외의 불복방법이 인정되는 재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등이 있다.

다. 대법원의 재판

라.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민소 441조 1항)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소송지휘상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면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민소 138조, 443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이 만약 수소법원이 할 재판으로서 항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예,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민소 332조)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한 다음 그 결정을 거쳐 항고할 수 있다(민소 441조

2항). 이를 준항고라 한다.

http://